□ 산림기본법 (2001년 5월 제정)
-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2002년 12월 제정)
- 제3조의 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 (산지의 구분)
-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36조의 2 (한국산림토석협회)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둔다.
-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둔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 제정)
- 제6조의 2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시행 등)
: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지자체장은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 외의 공유림,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5조의 2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
: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 ⑤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 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제정)
-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산림청장은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 제10조의 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