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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나무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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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본법 (2001년 5월 제정)

   -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2002년 12월 제정)

   - 제3조의 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 (산지의 구분)

   -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36조의 2 (한국산림토석협회)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둔다.

   -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둔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 제정)

   - 제6조의 2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시행 등)

       :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지자체장은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 외의 공유림,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5조의 2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

       :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 ⑤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 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제정)

   -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산림청장은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 제10조의 5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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