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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가 말하기를,
"직전은 사람들이 모두 폐단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 주인이 지나치게 거둘 뿐 아니라
바치기를 독촉하는 노복들이 제멋대로 거두어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러워 한다.
원상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고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이에 이극증이 말하기를,
"전에 과전법에서는 아비가 죽고 자식이 물려받은 것을 휼양전이라 칭하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물려받은 것은 수신전이라 칭하여 대대로 전세를 거두었습니다.
과전법을 없애고 직전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세를 거두는 자들 중에는 함부로 거두어 들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 한능검 심화 79회

 

1466년(세조 12년)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1470년(성종 1년)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 세금을 직접 거두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대신 세금을 거둔 뒤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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